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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객상담원이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민수진
 2026-06-30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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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2 불량물품으로 판정받아 물건을 반품절차가 빠르다고 해서 서비스상담사와 통화로 반품 신청 했음 6/22 반품 신청

  교환에 시일보다는 반품이 더 빠르다고 안내 받아 반품을 신청하게 됨


2. 6/23 물건 회수완료됨


3. 6/30 반품완료가 안되어 서비스 센터 전화하니  회수된 물건이 25일에 입고 확임 됨

  하지만 쿠쿠 재무조사 기간으로 7월 1일까지는 반품검수확인이 어려워

  7월2일 부터 하겠다고 함.


고객에게 안내 전화도 없었으며, 반품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 했다가 이런경우가 어딨냐고 물음.

밥솥이 없어 6월 19일 부터 지금까지 밥솥이 없어 불편하게 사용 중에 있음

불량물품을 받은것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대로 취했는데 당사 재무조사 기간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감수 하라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상황도 안내 받지 못한채

반품시일이 2주가 지나 반품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게 부당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2번 상담 끝에 의논 후 전화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마지막 통화(음성녹음 파일도 있음) 안내 " 의논한 결과 7월 2일 제일 먼저 반품검수하여 반품완료 신청 하겠다고 함"

처음 이야기 들은 것과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불편사항으로 기다리지 못하겠고, 고객입장에서는 불량품을 받은것도 불쾌, 당사 사정에 의한걸 고지든, 안내 없이 반품진행이 지연상황 안내 없이 확인차 전화를 고객이 함. 당사 규정만 언급하며 피해의 보상이 전혀 없음. 오히려 기만함. 처음 안내 받음에 싫다고 의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게 없다고 규정은 본인들이 고객에게 어겼으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막말하지 않았음. 동의하지 못한다고 만 말함. 상담사가 먼저 상담 종료하겠다고 하고 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6:21:0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