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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죽쇼파 허위상품관련
 방태건
 2012-07-23  |    조회: 132
2010.10월 싼가죽쇼파를판다고해서 인터넷상거래상인 인터파크에서 상일리베가구로들어가 한정상품으로선전하던 4인용쇼파를샀으나 1년이좀지난 올해3월부터 바느질부분이 벌어지기시작하더니 벌어지고 앞부분은 갈라져 종이처럼 떨어져 나가 2012.7월5일 인터파크 상일리베에 전화했더니 사진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더니 여태까지 연락이없고 전화해도 연결이안되어고발하오니 다른사람들도 피해없도록 처리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 요구는 불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 등으로 처리가 되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