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하시면서 예약하신 차량이 없어 다른 기종의 차량을 이용하시고 또한 잠깐사이에 방전이 되는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내용에 따라 차량이용에 대한 계약이행이 되어야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 푸시고 남은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