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날 동네슈퍼 (현대할인마트) 에서 아기우유를 (아인슈타인)을 구입 근데 이 우유가 모두 상했다면 이해가 가시나요.그거도 다섯개 모두가요. 이거도 아이가 한개를 먹고 두번째 먹을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슈퍼에서 대리점에서 남양에서 모두들 별다른 방법을 찾지못하고 있어요.
단 병원비와 다른 제품으로만 해줄수있다고만 하고있어요. 근데 슈퍼에서 대리점에서는 별 말이 었어요. 전 아이가 셋인데요 이 날도 큰애와 둘째가 달라는 우유를 조금 있다가 줄께하고 말았는데 만약 이 날 우리 아이 모두가 이 우유를 먹었다면 생각할수 도 없는 일이죠.근데 이 업체 슈퍼 대리점 남양 에서 나오는 방안이 터무니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유도 다른대리점에서 남양우유를공수해서 납품한걸로 알고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댓글1
슈퍼에서 구입하신 해당우유가 모두 상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