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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남양우유 및 대리점 고발합니다.
 유현영
 2012-07-24  |    조회: 490
7월 21일날 동네슈퍼 (현대할인마트) 에서 아기우유를 (아인슈타인)을 구입 근데 이 우유가 모두 상했다면 이해가 가시나요.그거도 다섯개 모두가요. 이거도 아이가 한개를 먹고 두번째 먹을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슈퍼에서 대리점에서 남양에서 모두들 별다른 방법을 찾지못하고 있어요.
단 병원비와 다른 제품으로만 해줄수있다고만 하고있어요. 근데 슈퍼에서 대리점에서는 별 말이 었어요. 전 아이가 셋인데요 이 날도 큰애와 둘째가 달라는 우유를 조금 있다가 줄께하고 말았는데 만약 이 날 우리 아이 모두가 이 우유를 먹었다면 생각할수 도 없는 일이죠.근데 이 업체 슈퍼 대리점 남양 에서 나오는 방안이 터무니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유도 다른대리점에서 남양우유를공수해서 납품한걸로 알고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슈퍼에서 구입하신 해당우유가 모두 상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