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 요청하니 저렴한상품이라 a/s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아 많이 화가나셨을리라 생각됩니다. 처음계약당시 정해진 보증기간이내라면 a/s를 해주어야 하며, 계속해서 a/s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