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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국제복합운송물류업자의 횡포
 이정우
 2012-07-27  |    조회: 762

○ 피신고인(회사명)
(주)티티씨우레탄완충기 팀장 이**
○ 위반(불법행위) 일시
2012년 7월 25일
○ 위반(불법행위) 장소
(주)로드스타 씨엔에어 (주)그린글로브라인
○ 위반(불법행위) 내용
상기인들은 2012년 6월 23일 최종목적지인 불가리아소피아에 도착항 독일함부르그의 운송주선을 한다고 기만하여 실제로 2012년 6월 27일 Hanjin Germany V.0006W항차로 선적되었으면서 6월 23일 Hanjin Sooho 0002W항차로 변조기재한 House B/L을 발급한후 (주)로드스타씨엔에어 이**과장과 (주)그린글로브라인 전** 대리와 공모하여 동건에 대한 운임지급을 피신고인이 적합한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들의 함부르그대리상 TSI Transcontainer에 7월 25일 D/O를 주지말고 화물을 붙잡아두라는 전문을 발송해 민법상 당사의 해외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형법상 사문서 변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증자료 등)
1.당사의 가해업체 발송공문 2부
2.한진해운 선적사실조회자료
3.선하증권사본
4.로드스타대금청구서및 대금결제증빙(입출금거래내역)
5.화물위치조회출력자료

위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참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12 년 7 월 27 일

신고인 주 소 부산시 사상구 ****


(우편번호 :617-040)
전화번호 :051-305-****


휴대폰 :010-****-****


주민등록번호 611115-******


성 명 이 ** (서명)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무상 해외운송 요청을 하셨는데 당초접수하신것과 다른 항차로 선적되었으며 변조한 서류를 발급하여 화물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않아 영업상 큰손해를 입으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