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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인터넷 구매
 장지혜
 2012-07-27  |    조회: 857
제가 어제 11번가에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방문수령해서 가지고 집에와서 밨는데 미세하지만 깊게 네군데가 기스가 나있더라구요
그래서 교환요청을했는데 불량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니에연락을해보니 소니 에서는 겉부분은 불량판정이나기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전교환을해줬으면하는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스가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