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11번가에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방문수령해서 가지고 집에와서 밨는데 미세하지만 깊게 네군데가 기스가 나있더라구요
그래서 교환요청을했는데 불량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니에연락을해보니 소니 에서는 겉부분은 불량판정이나기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전교환을해줬으면하는데요.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스가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