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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