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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원두커피 쇼핑몰에서 로스팅 날자 속여서 판매 등 이용후기 삭제등
 문정화
 2012-07-29  |    조회: 884
'메가 커피' www.megacoffee.co.kr 라는 커피 쇼핑몰에서 원두커피 홀빈(콩) 으로 주문했는데 로스팅 날자를 속여서 배송함 신선한 커피는 핸드드립시 잘 부풀어 오르는데 잘 부풀어 오르지 않음 로스팅 한지 2주 후 정도의 부푼 상태로 거의 부풀어 오르지 않음 향도 좋지 않음
로스팅날자는 배송한 바로 전날 날자가 찍혀 있음
작성한 이용후기도 삭제함
쓰여 있는 이용후기도 쇼핑몰 직원이 작성한것으로 보임
그리고 그밖에 커피 용품도 다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할인판매한것 처럼 표시되어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만족스러운 업무형태로 인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