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선풍기 "이플라워2기계식"를 구매하였는데
집에와서 켜보니 예전부터 사용하고있던 선풍기보다 소음이커서
특히, 취침시 수면방해가 크게 예상되어 14:00에 재방문하여 고객센터에 반품요청하였으나
직원 김진용이 포장된제품을 개봉후 반품은 반환이 안된다고하며 거부를 하였다.
포장상태가 훼손없이 최대한 원래와 똑같이 반품하였으며
작동을해봐야 만족불만족을 확인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 액션만 했을뿐
이외 제품훼손의 소비자 잘못은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이 직원은 제품훼손여부 확인을 본인이 하지않고
제조사직원이 결정해야한다고하며 제품을 집으로가져가라고하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업무처리능력 미달의 이마트직원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판매사 및 제조사의 불공정한 프로세스 실태를
고발하오니 엄정조사후 적절한재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해주시고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강력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 1. 소하이마트 고객센타 및 담당자
2. 반품제품 박스
3. 관련 구매영수증
2012/07/29 15:35
작성자 :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