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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개통 14일이내 휴대폰 해지건.
 최영현
 2012-07-30  |    조회: 690
7월19일 케이티 아이폰 4s를 할부구매했는데

통화불량에 gps불량으로 여러번 불편을 겪어 개통 14일이전이라 취소를 요구하는데

아이폰은 절대 취소안된다합니다

진짜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비싼돈주고 피해보면서 쓰기싫은데...

도와주세요..고발하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