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 에어컨이 하자로 리콜제품이였는데 판매를 해놓고 환불은 불가하다며 부품교체만 할려고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콤프레서의 경우는 4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후 5년 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