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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구매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김윤자
 2012-07-30  |    조회: 188
23일 11번가에서 아쿠아슈즈를 구매했습니다. 24일 오전 10:24분 발송되었다문자를 받았고.29일까지 물품수령을 못해 30일 오전 7:55분 11번가에 어떻게 된건지 확인전화했고 상담원이 확인해보겠다했습니다..12:28분 부재 13:38분 부재/저도 일하는사람이라 전화를 받질못했습니다. 더이상 전화없이 13:58분 14:03분에 배송지연으로 카드취소되었단 문자를 받았습니다.내가 물품을 취소하겠단 의견을 밝힌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습니다.14:07 11번가로 직접전화를해 11분동안 통화를 했습니다.첫 얘기가 전산에는 완료처리가 되었다고,헐~ 통화한적도 없고 문자만 남기고 완료처리가 됐다고~~ 상담원은 죄송하단 말만하는데.죄송하단건 잘못한게 있다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맘에 들어 구입했고 오지않어 확인전화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단 문자만 남기고 완료처리되었다하는데. 오전에 통화한분 전화달라고 끊었고 14:42분에 벨 몇번울리더니 문자가왔습니다 내일전화준다고.연락없이 취소된것도 황당한데 전화안받는다고 낼전화준다고 또 내일까지 기다리라는건지.황당해서 전화를 직접했습니다. 14:50분에 상담원들 통화중이라 4:30초 기다리다 번호남기고 끊었고 연락없어 15:13분에 또 4:40초 기다리다 번호남기고 끊었는데 연락이없었습니다. 15:36분에 전화를 또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했고 15:54분에 남자분이 전화와서 죄송하다 판매자한테 패널티를 주겠다 약소하지만 5천포인트 주겠다고.일하는사람이라 바뻐서 우선 이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끊긴했습니다.하지만 23일 주문하고 오늘까지 8일기다리고 이건으로 오전부터 계속 시달리고 앞으로 물건 주문할려면 또 시간소비해야하고 넘 억울해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16:59 남자분이 내 동의하에 5천포인트 주고 끝난거라고,그럼 그거 다시 가져가라.넘억울하다해도 자기네들은 끝났다는식입니다.. 넘억울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것도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소비자는 무조건 참아야하는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이 배송지연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카드취소되었단 문자를 받으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통신판매업체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의제기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