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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 물품 지속적 파손
 김동철
 2026-07-05  |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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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배송되어 쿠팡에 환불 요청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사안으로 쿠팡 상담사와 통화후 개선하겠다고 해는데 막상 배송하는 직원은 전달이 안되었는지 이번주 또 이렇게 박스를 세워 내용물이 쏠리게 하거나 던져서 박스가 터지거나 해서 배송이 됩니다.
배송기사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저희집만 이렇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배송직원의 교체 가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5 10:39: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