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가품인것같은데 배송비부담후 반송처리 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제품의 정품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