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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길인수
 2012-07-31  |    조회: 597
저번주 토요일날 경포대해수욕장을 가려고 방을 예약했는데 거기서 빨리 입금을 해달라고해서

6만원 (방값12만원) 미리 50%를 내라고해서 7월28일 새벽2시경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7월28일 오후1시쯤에 못갈것같다고 돈 돌려달라고하니까

못돌려주겟다는거 게속 사정해서 50퍼센트밖에 못받았습니다. (3만원이요)

다는 못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현한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음.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