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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쇼핑몰 고소합니다
 박미령
 2012-08-02  |    조회: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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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걸 쇼핑몰입니다
신발을 샀습니다. 열받는게 어제물건을 받았고 개봉했는데
신던걸 보냈는지 새신발이 아닌 밑창이 더러운
누가봐도 신던걸 팔았습니다.
가격이고 디자인이고 일단 너무 화납니다

이런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답 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사용한 제품으로 확인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