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잠실점 vov매장에서 110만원가량되는 양가죽 무스탕을 구입했습니다.
(상품모델번호 142-7520)
그 당시 2011년 신상품으로 찾는 싸이즈가 잠실점에 없는 관계로
일주일도 넘게 기다렸다가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롯데닷컴, 롯데아이몰에서 그 100만원가량하던 양가죽 무스탕이
현재 387,000원 판매되고있고, 정상가는 45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가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채 불과 몇달만에 다른옷이 되어서 떡하니 롯데쇼핑몰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신세계인터네셔널 브랜드본사상담실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이니
억울해도 아무방법이 없다고 하고
백화점 브랜드매장관리 책임자(브랜드 매니저 신태경씨와 통화함)도
세일된 가격부분이니 이미 구입한지 몇개월이 지난옷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소비자상담실이란곳은 다 전화해서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으나
아무 조치나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월상품이 어느정도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초과한 금액이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가 될수있습니다.
110만원가량 되었던 옷이
정가가 40만원대로 기재되어서 30만원대로 팔리고 있다는점입니다
어디에도 이옷의 정가가 110만원대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이옷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상과 함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