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지각비 납입강요
 김진리
 2026-07-07  |    조회: 150
Screenshot_20260707_182145_Samsung Wallet.jpg
10분 지각하였다고 지각비를 내도록 강요함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지각비나 결석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보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23:04:0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