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PDP TV 에포함되어있는 3D 안경이
사용도 해보지못하고 작동이 되지않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지만,
무상서비스기간 1년이 지난관계로 무상서비스가 안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유상서비스를 받으려해도 제품 자체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제품을 새로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품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중
보증기간이 지난후 수리가 불가능한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후 교환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위내용을 무시한체 새로 구매하라고만 하는것은
품질보증서내용을 무시한체 서비스거부를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센터에서 하는말이 정당한 말이라면 무엇때문에 그러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