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먹은 해당업체 우유가 상했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