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리조트 사기 당했네여...
 정찬학
 2012-08-06  |    조회: 803
리조트사기란걸 뒤늦게 알았는데 어쩌죠?

12년 1월 2일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리조트 회원 가입이라고 돈한푼 않든다고해서;;
담당자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듣고 운좋게 이벤트로 당첨되셨다고 해서 무료로 가입시켜준다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니깐 24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왜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리조트회원은 재산으로 분류가 되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더군요... 1년에 24만원이고
10년 치를 선불로 내야 가입이 된다는데;;; 240을 선불로 결제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주면서... 결제를 했는데;;

좀 8개월 정도 써보니깐 좀 아닌거 같다 싶어서 해지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않된다더군요

1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 하는데;

서류를 꼼꼼히 읽어 봤는데;; 서류에서 특이사항란에 담당자가 직접 펜으로 적은 글이 있더군요;;
1년 안에 해지 또는 양도할수 없음 이리고 적혔구요;;

인쇄된 용지에는 "계약내용 9번 본계약서 및 약간에인쇄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벤트라 해지가 않된다는 말만하고선;;

1년 되는날 해지 하라고 만하는데;; 어쩌죠?? 지금당장 해지하고 돈 돌려받고 싶은데;;

업체명은 오션빌리조트 02-3397-3517
담당장 윤**씨 010- ****-****

이거구요 서류랑 카드랑 쿠폰 다 있습니다.. 서류 팩스 넣어 달라하시면 보내들리수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