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주식회사 맥선의 세이프 부탄가스 폭발사건!!!!!!
 이귀순
 2012-08-07  |    조회: 910
어제 저희 부모님이 휴가차 놀러 가려고 트럭 뒤에 부탄 가스가 들어있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싣고 차를 타고 운전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불길이 치솟아 차에서 대피를 하시고
소방차와 경찰들이 오는동안 차가 모두 불타서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부탄가스 회사에 연락해서 아빠가 함께 공엄사에 가서 차를 확인하였는데...
그 회사사람은 부탄가스가 그냥 폭발하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부탄가스의 이상은 아니고
부탄가스가 터지기 전에 이미 화재가 나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부탄가스가 터지려면 불이 상당히 크게 났을때 터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정도의 화재가 났다면 뒷차들이나 운전자가 미리 알았을 것인데 폭발한 후 불이 나는것도 보았고,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고 화재가 나지 않는다는것도 믿을수 없습니다.
맥선에서는 일단 사고에 대해 더 조사한다고 하는데..
트럭으로 일하시고 돈을 버시는 직업이신데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을런지 답변 부탁 바랍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모님께서 휴가지로 향하던중 트럭뒤에 실은 부탄사스가 들어있는 휴대폰 가스렌지가 폭발하여 폐차하게 되셨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화재원인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는 경찰에 화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부탄가스 사업체의 제품으로 판정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의 경우 발생한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