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네일샵 환불건
 김수연
 2012-08-07  |    조회: 719
부산서면에 있는 '손톱애' 네일샵에서
회원권을 끊고 여러차례 서비스를 받고
회원권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몇달간 연락없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네일샵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네일샵 사장이 인계를 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를 받은 네일샵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전에 남아있던, 회원권 잔액이라던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수도 달라져있었고, 추가적으로 자기 네일샵 회원권을 끊어야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들도 인수만 받은 입장에서,
환불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관리중이던 네일샵의 업주가 다른사람에게 이관하고 사라져 남은 회원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수받은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