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답글 (올려주신 제보 관련 하이마트측 전달드렸으나 제보자님께서 원하시는 조치사항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나 업체 점검시 정상확인 되었다면 하자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체측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답글 주셨던데..
접수번호: 63278 번 3번째 글입니다
그래서 그답변하는데 4개월 걸립니까??
처음엔 해결할것처럼 강력히 촉구한다더니 하루만에 해당업체 말한마디에 소비자가
억울하던 말던 그냥 그제품을 써라~ 중간상인 하이마트직원도 하자있다고 A/S접수를
받았는데.. 상담원들 일했느니,안했느니 기분나빴다면..
-정중히 사과합니다-
첫날 잘충전되던 제품이 삼일뒤 충전해서 쓰고 갑자기 작동이 안된건데..
이틀을 충전과 씨름하다 A/S맡겼는데..충전를 안시켜서 그런거라는 말도안된다고요~ 댓글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