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다니는 찜질방헬스장에 3개월단위로 회원권을 구입하여 약1년가까이 다니다 직장근무처가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12월에 1개월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던중 2012년 1월2일부로 충주로 근무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약15일이 남은 상태라 카운터 일하시는 아줌마에게 물었더니 효력을 중지 시켜놓고
가면 돌아와서 연장사용할수있다하였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7월말부로 포항으로 다시와서 사용할려고,
실제로 2일동안 문제없이 사용하였으나 헬스장 코치가 다짜고짜로 너무 오래됐고, 약관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출장근무를 떠날때는 아무이야기없다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9만원주고 구입한 회원권이 절반쓰고 버릴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댓글1
해당 헬스장 등록후 직장문제로 연장시켜놓고 재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회원권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며 갑자기 말이 바뀌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연장후 사용가능여부는 관련 헬스장 약관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