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kn바디앤스킨 고의적 환불지연
 조지현
 2012-08-07  |    조회: 188
5월 21일 카드 50만원결제
6월 25일 카드취소요청
현금 30만원 입금(카드전체 취소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상 공제30% 금액)

해당 Kn바디앤스킨측으로 현재 까지 총 80만원을 결제
이 사항에 대해서 회사 측은 전화문의를 할때 마다 담당자 자리비움으로 회피하듯 말했으며
안내부서에선 환불담당자는 서울소지의 3개밖에 되지않는지점을 2주에 한번 씩 근무한다는 말로
지연 시키려 하며 카드 결제 후 취소 처리 가능 기간 90일을 12일 밖에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니 이기간안에 조속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도해지하신 업체에서의 환불이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게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로 하며 이 경우 먼저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