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환불해준다고 약속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라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 될수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