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미용실에 염색을 하기위해 방문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여 나간다고 하자 약을 만들어놔서 안된다며 약값을 달라고하여 지급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술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약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수있으므로 해당 미용실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