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홈플러스 춘천점의 사기성 판매 고발
 함웅식
 2012-08-08  |    조회: 2530
지난 8월 2일 홈플러스 춘천점에서 쇼핑중 질러육포를 세일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20그램 세묶음 한봉지를 정상가5,930원에서 40%세일하여 3,500원에 구입하고 둘러보던중 같은제품 30그램 짜리 1개에 1,73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40%세일이라는 전단지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정상판매가 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사기성을 띤 상행위라 감히 고발합니다. 그것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런 행위를....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마트에서 세일가격으로 구입하신 식품이 그램수만 틀리게하여 좀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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