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자녀분이 아이스크림을 플라스틱 수저로 먹던중 부러져 삼키게되어 여러군데 병원방문 하셨는데 확인이 어렵다고하여 몇일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하셨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대로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