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하나은행 수수료 체계 불만
 이지연
 2012-08-09  |    조회: 220
[ 입/출금 통지 수수료 체계 이해 불가 ]
○ 민원 내용 : 수수료 월 900원 50건 무료 추가 1건 당 20원 과금
1. 체크 카드 사용 시 50건 이상 입출금 내역 발생 多
2. 타 은행 정액제 사용 시 추가 과금 없음 및 은행 별 다른 수수료 체계 납득 불가

[ 송금,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관련 불만 ]
○ 민원 내용 : 타행 CD 출금 조건 만족 시 5건 무료 ( 횟수제한 불만 )
1. 통장 개설 시 문의에도 불구하고 조건, 기준, 혜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함.
따라서, 추가 조건은 미인지 상태로 급여 통장만 개설하면 횟수는 제한이 있지만
수수료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거래 은행을 모두 변경함.
2. 기존 거래은행에서 제공되던 혜택과 매우 다르므로
조건,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경우 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임.

[ 응대태도 불만 누적 ]
1. 민원 응대 시 유료화를 늦게 시행했다는 변명,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수일 소요될 때까지 경과보고 없음 불만
2. 수수료 부과 문의 시 당연히 무료가 아니라며 부정확한 응대를 하고 확인 요청 시 설명이나 양해 없이 무조건 VOC로 연결하려는 상담원 태도 불만
3. 불만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VOC에서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게 하고, 설명과정에서 타행 수수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정당화 함
4. 민원 실장 통화 시에도 VOC 담당자와 동일한 결과만 가지고 안내하며 마찬가지로 수수료 체계가 타 은행에 비해 높은 게 아니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마저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응대한
5. 타행 CD 수수료가 계속 과금 되었던 것은 결국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 차례 과정 동안 단 한번도 추가 조건에 대한 안내나 수수료가 과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민원제기 시 환불조치까지 받아 최종 통화시에나 조건미달임을 알게 됨.
6. 이후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①급여이체 필수 ②신용OR체크 카드 30만원 이상 결제 ③아파트 관리비 이체 3개 조건 충족 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3개 조건 충족 시에도 타행 CD 출금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이 있으니 무제한이 아니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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