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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불량 상품 맞교환 원했으나 배송 지연 및 허위 사실 전달
 한세윤
 2012-08-09  |    조회: 3128
2012-08-09 15;19;23.jpg
전자상거래 소비자 고발센터에 방금 쓴 내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컴퓨터의 하자로 맞교환 신청후 반송하셨는데 품절된 제품을 배송했다고 잘못안내받으시어 일하시는데 지장을 받으시게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기접수한 기관에서 처리되지 않을시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