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정윤선
 2012-08-10  |    조회: 250
2012.08.06일에 코코스타일이란 사이트에서 의류3벌구매
8월9일 1벌은아직도착하지않았고 2벌은 도착했는데 인터넷화면상의 이미지와 너무다르고 한벌은 마소재로 미세한얼룩자국이 있고 뜯김이 있어 혹시 누가 교환한제품보낸거냐고 물어보고 바로전화해서 환불요청
1벌은 초특가상품이고 반품이 안된다고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냥입기로함.
나머지한번 환불요청했으나 반품규정에 명시되있지도 않았는데 위탁상품이라는이유로 반품거부
연락없음070-8729-****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중 하자있는 제품반송을 하고 환불요청 하셨는데 위탁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