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고가의 상품을 이렇게 싸게 팔고 소비자가 글을 못남기는 점을 미루어보아 사기사이트인걸 파악했어야하는데 싼값에 눈이 멀어 결제를 했는데 그래도 대표자가 사업자등록도해논상태라서 믿고 기다려보려고했는데 이건 사기먹은거 같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방법과 범인 검거할수있나요? 댓글1
해당 쇼핑몰에서 선글라스 구입후 업체사정으로 환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리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