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속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