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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명 제약회사 콜라겐 제품. 제품 반송 후에도 카드취소가 안됩니다.
 권영지
 2011-11-14  |    조회: 1059
지난달 10월 말쯤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에서 보령 로맨틱 콜라겐 이라는 제품 광고를 보고

체험분 7일 분과 본품 3달치를 398000원에 신한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다음날 너무 고가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전화를 해 주문 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물건이 발송되기 전이면 아예 카드 취소 처리를 해 주시고 발송 된 후라면 제가 바로 물건을 반송 시키겠다고 하였고 상담원은 물건이 발송되었는지 확인 후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희 집으로 택배가 도착하였고 저는 박스도 뜯지 않은채 전화를 걸어 반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반품 하기 전까지 3번도 넘게 전화를 건 후 였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본인이 다시 연락하기 전까진 전화가 안옵니다.)

과장이라는 담당자 분이 전화를 받아 너무 물품이 고가라고 생각되신다면 직원가로 반값에 할인 해 준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반품 요청 하였습니다.

물건은 10월 24일 결제를 하여 구매 하였고 물품 반송은 10월 28일 금요일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송장번호와 날짜가 찍힌 영수증 보관 중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11월 1일 신한카드사에 확인 해 보았으나 카드취소 처리가 안되어 있길래 다시 판매자 측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 준다는 답변을 받고 연락 기다렸지만 역시나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다시 판매자 측에 전화를 하여 도대체 언제 취소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고 판매자쪽에서 분명히 카드취소 처리가 완료 되었으며 판매자쪽에서 카드사 측으로 전표가 넘어가려면 적어도 4~5일은 걸리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한카드사에 문의하니 역시 전표가 넘어오는 과정은 빠르면 2틀정도 길면 5일정도 걸리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 쪽에서는 확인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11월 11일과 11월 14일에 신한카드에 확인을 해 보았지만 역시나 카드 취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카드 취소 처리가 되는지 지칩니다. 화도 나구요... 오늘 중으로
(11월 14일) 담당자가 연락 주겠다고 하는데 올지 안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이미 그쪽에 보냈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슨 반품처리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걸리는지...

영수증 가지고 있고 그 간 경과를 메모해 놓은 쪽지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확답을 안주고 빙빙 돌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라고 하겠다 하면서 연락이 안옵니다.

품명은 보령 수앤수 로맨틱 콜라겐 입니다. 현재 3개월 할부로 해놓아서 다음달 부터 돈이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물건을 구입하고 반송한 지 3주가 다 되어갑니다. 지치고 짜증나고 욕밖에 안나오네요 ㅡㅡ 물건 보낸 송장번호 찍힌 영수증 떡하니 가지고 있구요 (아직 스캔은 안해서 여긴 못올리지만) 믿을만한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반품처리가 되었다는데 도대체 왜 카드 취소를 안해놓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 조그마한 개인 쇼핑몰도 이렇게 반품처리 오래 안걸리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으로 의사 통보해야 하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 3개월이상,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인 경우 7일이내 취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