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1장남은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도 포인트로 일정부분 환불지금가능하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접하여서 그루폰측에 문의를 해보니 그루폰의
환불정책은 6월1일 부터 변경 적용되어서 5월24일에 구매한
쿠폰은 적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립금으로의 환불은 일체 불가능한가요?? 구매일 일주일 차이로요??
제가 관련정보들을 검색해보니 5월부터 적용가능하다는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해당 사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쿠폰에 대한 조치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제 22조 1항(쿠폰사용 및 유효기간): ‘유효 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를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그루폰캐시로 환불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해당 약관은 8월 18일부터 효력발생)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