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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햇빛 노출되면 녹는 명품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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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햇빛 노출되면 녹는 명품 선글라스"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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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선글라스는 햋빛을 오래 쬐게 하면 안된다네요"

유명 백화점에서 산 명품 선글라스가 착용 6번만에 '흉기'로 변했는 데 업체가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강남구 논현동의 이모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마크 제이콥스 선글라스 18만원에 구입했다.


이씨가 선글라스를 착용해 본 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판매 직원에게 구입의사를 밝히자 판매직원은 제품을 대충 살펴보고 “긁힘이 없는지 확인하셨죠?”라고 물은 뒤 포장을 해줬다.


그러나 씨가 선글라스를 두 번 착용한 후부터 문제가 일기 시작했다. 글라스와 다리를 연결하는 금속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손에 스치면서 거슬렸다.


하지만 이씨는 백화점에 찾아가 항의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불편이라 생각돼 한동안 그냥 사용했다.


그러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다. 


이씨는 “여행을 가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했는데 다리부분에 껌 같은 끈끈한 흰색 물질이 묻어 있어 티슈로 닦았는데 닦이지는 않고 벗겨졌다”며 “이유를 몰라 자세히 보니 다리부분이 휘어져있고 선글라스와 다리를 연결하는 금속 부위도 고정이 안 돼 흔들리는데다 플라스틱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끈끈한 물질도 알고 보니 선글라스 다리부분 플라스틱이 녹아내린 흔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얼굴에 착용하는 제품에서 뾰족한 금속이 튀어나와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지난 8월 27일 제품을 구입했던 현대 백화점에 제품하자 신청을 접수했다.

 

1주일쯤 지나  마크 제이콥스 선글라스를 제조한다는 사필로 측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직원은 “마크 제이콥스 본사는 해외에 있지만 라이센스는 FNC 코오롱이 갖고 있다.선글라스는 해외직수입품이 아니고 사필로에서 만들고 있다”고 안내했다.


사필로 직원은 이씨에게 “선글라스는 열에 장시간 놔두면 플라스틱이 산화돼 테가 틀어지고 다리의 쇠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다”며 “소비자가 장시간 차안에 두거나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 산화가 돼서 플라스틱이 녹은 것이며 플라스틱이 열에 약한 것은 고유의 특성”이라고 전한 뒤 수리비 6만원을 청구했다.


당황한 이씨는 “선글라스를  처음 구입한 것도 아니고 차에 장시간 둔 일도, 밀폐공간에 보관한 일도 없다.착용 부주의라면  당연히 돈을 내고 수리하겠지만 이건 명백한 제품하자니  무상 수리 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또 “차안에 장시간 둬서 선글라스가 녹아내렸다면 차안 후방거울 위에 선글라스 보관장소가 왜 붙어있겠냐”며 “선글라스 사용 목적이 햇빛 차단인데 햇빛에 선글라스가 산화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직원은 “밖에서 사용할 땐 공기와 같이 노출되므로 산화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이씨는 "아무리 선글라스가 열에 약하지만 착용 6번만에 다리가 휘어지고 쇠붙이가 튀어나와 흉기로 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업체 측 직원이 소비자에게 말도 안 되는 반박만 하면서 자체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실수로 몰아가고 있어 불쾌했다"고 전했다.


이후 직원은 이씨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해 결과를 받아오라”고 말했다.


이씨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택배를 이용하는데 직원의 말대로 차안에 오랜 시간 보관하면 그때도 녹아내리지 않겠냐”고 묻자 직원은 “택배는 여러 군데 거치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이씨가 업체 측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백화점으로 반송했던 선글라스가 도착해 확인해 보니 반대쪽 다리도 휘어져 있었다. 직원에게 문의하자 직원은 “손도 안대고 눈으로만 확인만 했다”며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랬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제 구실도 못하는 선글라스가 정말 명품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업체 측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장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 백화점 측 담당자는 “소비자가 업체와 마찰을 빚었지만 현대백화점에서 제품을 구입했으므로 백화점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백화점 측에는 민원을 뒤 늦게 접수해 일처리가 지연됐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업체와 이씨의 주장이 엇갈려 대립하고 있지만 소비자인 이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무상 수리로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씨도 우리 측이 제시한 보상 방법을 수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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