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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팩 뒤 피부 뒤집어져 외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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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팩 뒤 피부 뒤집어져 외출 불가능"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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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한번하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인데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

부산 초량동의 박모씨는 지난 2일 홈쇼핑에서 '리더스 링클' 화장품 세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했다. 

구입후 세트 구성품 중 하나인 콜라겐 마스크팩을 사용했는데 다음날 얼굴이 온통 발갛게 퉁퉁 부어올랐다.

남는 마스크팩을 발랐던 팔과 다리에도 두드러기 환자처럼 빨간 반점들이 생겨 무척 가려웠다.

바로 피부과로 달려가 약을 처방받고 며칠 동안 먹었지만 처음에는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약을 먹을 때에만 가라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씩 올라왔다.

그 후 한 차례 더 병원을 방문해 꾸준히 약을 먹은 결과 몸에 난 빨간 반점들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얼굴은 여전히 안면홍조처럼 양쪽 볼과 눈두덩이 부분의 붉은 기운이 없어지질 않았다.

얼굴이 신경 쓰인 박씨가 "얼굴이 붉게 변한 게 평생 안 없어지면 어떡하냐. 나중에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항의하자 업체 측은 "그런 부분은 보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직원은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예민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일축하며 "보상하게 되면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통원치료비만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피부가 아무리 예민해도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다.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간혹 한두 개 정도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각질이 일어난 적은 있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계속 이 상태라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아예  미쳐버릴 것 같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피부트러블의 90%이상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러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원인이나 이유일 수도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부분을 보상해드리기로 했다. 레이저 시술 등 미용적인 시술은 보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품에 대해 "리더스 피부과가 개발하고,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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