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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 식탁은'흉기'..아이가 팔 얹자 마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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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 식탁은'흉기'..아이가 팔 얹자 마자'화상'"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7 08: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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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 마르쉐에서 식탁이 넘어져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업체측과 소비자가  보상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구모씨는 지난달 9일 시어머니와 함께 자녀 둘을 데리고 자주 가던 패밀리 레스토랑 마르쉐를 찾았다.

밥을 먹던 도중 6살 난 딸 아이가 식탁 위에 팔 한쪽을 올렸는 데 갑자기 식탁이 딸 아이 쪽으로 쓰러졌다.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우동 국물이 아이 몸 위로 쏟아졌고, 깜짝 놀란 구씨는 큰소리로 울어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뛰어가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었다. 

부점장이 가까운 병원을 소개해 줘 부랴 부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치료가 어렵다며 화상전문 병원을 안내해줬다. 또 다시 택시를 타고 대치동에 있는 화상전문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응급 치료를 마치고 해당 점포에 전화를 해 “어떻게 여섯 살 난 아이가 팔을 올렸다고 탁자가 쓰러질 수 있냐”고 원망을 하니 부점장은 “이런 일이 처음이다. 정말 죄송하다. 치료가 끝나면 전화를 달라”고 했다.

그 후 2주 동안을 6~7차례나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 경기도 마석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병원에서 “앞으로 6~8개월가량 연고만 발라주면 된다”는 말에 한시름 놓은 구씨는 업체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마르쉐 측은 “치료비와 식사 상품권 20만원과 현금 15만원을 주겠다”며 “본사에서 위로금으로 5만원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씨는 돈을 내고도 보내지 못한 한 달 치 유치원비 35만원과 병원 왕복 교통비 15만원을 요구했던 터라 마르쉐 측의 제안에 기가 막혔다. 

구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식사 상품권을 준다는 데 어느 부모가 그 음식점 얘기만 나오면 자지러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금 방문하겠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울어대는 딸 아이를 보는 것도, 앞으로 6~8개월 동안 흉터를 봐야하는 것도 가슴 아프다. 아이를 놓고 거래하는 느낌에 더더욱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치료비는 보험에 접수해 처리했으며,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고객과 협의 중에 있다. 해당 점장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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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08-09-28 08:35:52
...
마르쉐 어이없네,,

개새끼 2008-09-17 15:09:13
미친년
법정가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