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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캐피탈,무자격자에 외제차 리스승계 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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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캐피탈,무자격자에 외제차 리스승계 후 발뺌"
  • 임학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9 08:16
  •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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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스 승계’ 가  새로운 차량 구매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차를 내놓는 사람은 리스 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를 아껴서 좋고, 승계 받는 사람은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리스할수있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 딜러의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보다 신중한 거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김모씨는 최근 리스 사용자로부터  15개월 정도 타고 있던 포드 몬데오 리스 차량을 승계 받았다. 김씨는 그 차를 2년 정도 타다가 장인어른께 드릴 계획으로 장인어른(70세)을 계약자로 하고 리스료는 김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승계처리를 하였다.

 

영업 딜러는 모든 것은 알아서 한다고 했다.  보험도 설계사와 직접 통화해서 리스차에 맞는 보험으로  가입해 주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 그리고 차를 가져왔고 다음날 보험료도 지불했다.

 

김씨는 앞으로 약 20개월정도 리스료를 지불하고 약 480만 원 정도의 돈만 마지막에 지불하면 본인의 차가 된다는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후  7~8개월이 지나 전 계약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김씨가  리스료를 하루 연체해 전 계약자의 통장에서 리스료가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죄송하다며 변상을 하고 나서 연체 경위를  알아보니 승계처리가 그때까지도 되어 있지 않았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를 타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여기저기 전화를 해 보았다.

 

대우캐피탈 직원은 “65세 이상은 승계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김씨는 물론 승계자로 등록된 김씨의 장인도 이 차량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은 전 계약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다. 간단한 사고는 몰라도 대인사고라도 나서 보험 배상액이 크면  보험회사 쪽에서는 리스 계약자의 이름이 다른 것을 빌미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이미 전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보험도 안 되는 차, 대포차를 몰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처음부터 승계자격이 안된다면 승계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포드와 대우캐피탈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차를 내 주었고 8개월이 지나서까지도 승계처리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계약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계약자로 세워 승계 받게 한 것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격분했다.

 

김씨는 "남의 차에 계속해서 리스료를 불입할 수 없다. 본인에게 승계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다시 포드영업점과 대우캐피탈로 돌려주고, 지금까지 불입했던 리스료와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캐피탈 관계자는 “처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전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승계를 요청했고 김씨 측은 승계 조건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승계를 요구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연체금을 입금하며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승계를 거부하더라도 그동안 고객이 차를 계속 이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료와 보험료의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리스 차량 승계시 유의점>

 

* 기존 차량 소유자

 

1. 보증금만 받고 차량을 넘기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차량을 넘기기 전에 해지 채권 계산액 을 확인해야 한다

2. 승계시에는 절대 해지수수료가 붙지 않으니 확인을 꼭 해야 한다.

( 총해지금액 - 해지수수료 = 승계금액 )

3. 승계수수료는 승계받는 분이 내야 할 돈이다.

4. 승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차량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5. 통상 승계절차가 매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우니 전문가에 게 문의를 한다.

6. 중고차업자들에게 차를 넘길 시에는 입금계좌변경과 각서를 꼭 받아놓는다.

(중고차업자가 바로 승계를 거의 하지 않고 위탁식으로 차량을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승계자

 

1. 꼭 차량상태 성능검사를 받는다.

2. 일일계산을 위해 리스스케줄표가 아닌 해지계산서를 받아 꼭 계산한다.

3.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꼭 확인한다.

4. 자동차세, 보험포함여부를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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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2008-09-29 16:15:04
눈 뜨고 있어도 코 베간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간다.....워메....무서워라

겁나미워 2008-09-23 11:24:16
겁나밉상
거참... 일처리하는 것좀 보게나... 대우캐피탈도 몇날 안남았군... 즈들끼리 속닥속닥 하고는 모든일이 돈워리 비해피구만요.. 일처리 정확하게하는 선진대한민국 언제나 될려나.. 그리고 잘못과실이 있다면 잔소리말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시요

이종민 2008-09-22 12:53:04
뭐하는겁니까?
법을 이용하는 이런사람들 정말 어찌해야합니까?

오이 2008-09-22 12:25:11
남에 일이 아니네요
이런 무책임한 일을 소비자에게 다 떠넘기는 태도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래도 되나요...팔려고할때는 봉이구...간,쓸개 다 줄것처럼하다가 이제 다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면....다음에도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성의있는 책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벼락 2008-09-22 11:20:26
고객을 이용하다니...
소비자를 우롱해도 정도가 심하군요. 승계도 되지 않은차에 리스료는 다 챙기고..만일 사고라도 났다면 어휴...생각만해도 아찔하군요...리스료 보험료도 다시 보상해주어야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