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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처리기 악취가 '사용자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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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처리기 악취가 '사용자 부주의'?"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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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음식물처리기에서 냄새가 나  반품을 요구하자 제품하자가 아니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네요"

경북 포항시의 권모씨는 지난 6월 홈쇼핑을 통해  ‘슈슈’음식물처리기를  대여 신청했다.

권씨는 이미 다른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했다가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구입 당시 수차례에 걸쳐 악취에 대해 문의했다.

업체측은  '냄새가 날 경우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권씨는 이를믿고 3년 계약으로 세탁실에 설치했다.

설치 후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창문을 열고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돼 권씨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창문을 닫자 음식물처리기에서 새어 나오는 악취가 집 안에 진동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벌레마저 생기기 시작했다.

견디가 못한 권씨가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품을 요구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당황한 권씨는 계약 당시 악취가 나면 언제든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악취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 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권씨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상의 과실은 없다. 그런데도 악취로 인한 반품은 안된다니..악취는 제품하자가 아니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권씨는 “계약 시 위약금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고 악취가 발생하면 반품을 해준다고 직원이 직접 말했던 만큼 위약금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가우디환경 관계자는 “권씨는 구입 후 3개월이 지나고 악취가 심하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관리수칙을 준수하면 악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여제품이므로 반품을 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해 권씨도 수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권씨는 지난 9월 18일 또 다시 악취가 난다며 A/S를 접수해 포항센터에 A/S를 지시했다. 일주일후 권씨가 A/S기사가 오지 않는다고 항의해 확인해보니 방문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돼서 방문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 권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권씨가 신제품인 파쇄건조기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정상적으로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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