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그동안 재외 제주도민 할인은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일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실시해 왔다"며 "현재 재외 제주도민은 53만명 수준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26만명, 부산과 영남권에 26만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도민 56만명을 포함할 경우 할인대상은 10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3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의 인적만 기록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옛 호적부상 본적)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한다. 주말(금~일)과 성수기는 할인기간에서 제외된다.
할인혜택용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이용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