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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퇴직수당 더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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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퇴직수당 더달라" 소송 패소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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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퇴직공무원 2만여명이 "퇴직수당을 더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에서 퇴직공무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9일 퇴직공무원 이모씨가 "미지급된 퇴직수당 3천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부족지급퇴직수당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제2항이 퇴직수당의 지급제한 비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퇴직수당의 산정근거를 규정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제2항은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 3은 근무연한에 따라 `지급비율'을 10%~60%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수당은 공무원 퇴직시 일시적인 자금소요를 충족시키려는 입법 목적을 가졌고, 법률에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이라는 요소가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퇴직수당 금액이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해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제2항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때문이므로 설령 시행령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퇴직수당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로서 그 산정방법이 다르더라도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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