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민희 기자]세탁전문업체 크린스피드가 세척을 맡긴 소비자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뒤 배상을 해 주지 않아 원성을 샀다.
“멀쩡했던 신발이 다른 신발로 둔갑해오니 황당할 뿐이죠.”
서울 강동구의 정 모(여, 45)씨는 지난 4월 9일 아들의 운동화 한 켤레를 세탁전문업체 크린스피드에 맡겼다. 사흘 뒤 신발을 찾아와 확인하려고 꺼내 본 정 씨는 깜짝 놀랐다. 신발이 짝짝이었던 것. 왼쪽 신발이 다른 것이었다.
바로 지점으로 찾아가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자 “1~2주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 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신발이 브랜드 정품이 아니라서 보상가 책정이 어렵다”며 “구입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
1년 전에 인터넷으로 신발을 구입한 정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신히 영수증을 찾아 제출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업체측은 연락조차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정 씨는 “신발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업체의 배째라식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크린스피드 관계자는 “지점에서 세탁물을 수거해 공장에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분실물을 찾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적정한 배상금을 책정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실한 세탁물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해 배상비율을 산정한 뒤 이를 제품구입가격에 곱하면 된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