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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워드 타이핑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간 150만 건의 스팸메일 발송 업무였습니다. 제 돈을 90만원이나 주고 ‘노예계약서’ 작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라고 말했으면 신청하지도 않았을 텐데…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던 중 ‘벼룩시장’에 '재택워드타이핑알바, 주부가능'이라고 쓰여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www.foodbiz0940.co.kr)를 보세요”라고 하면서 ‘재택워드타이핑 알바업무가 맞다’고 해서 지난 1월 12일 신청했습니다.
또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작년 한국경제신문·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등서 주최한 창업컨설팅 부문에 5개의 수상내용도 화려하게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비ㆍ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초기비용이 90만원이 들어가지만 4건의 업무만 달성하면 얼마든지 계약해지 되고 환불해 준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 3주에 걸쳐 이메일로 관련 매뉴얼을 보내 주겠으니 업무파악을 위해 읽어 보라고 해 보았더니 창업관련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음식 업종 관련 컨설팅회사 자료를 타이핑 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문의하니 다음 주에 보내주는 CD를 설치해서 메일을 발송하라고 했습니다.
“워드 타이핑 알바에 갑자기 메일발송이라고 해 무슨 메일이냐”고 했더니 “메일이 메일이죠. 메일 보내면 되요, CD 받아보면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DB자료 받은 후에는 '변심'으로 환불이나 해약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둠.)
4주째 되는 2월 8일 CD를 받아보니 메일주소가 200만 건 이상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광고(일명 '스팸메일' 150만 건)메일 보내고 오더 5건을 성사시킨 뒤에야 원하는 타이핑업무를 준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었으면 당초 절대로 신청도 안했고 생각도 없었다.”고 항의하니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일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었느냐고 묻자 “안 물어 보지 않았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계약서 제10조(수당지급보장)는 ‘갑은 을의 메일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 후 매월, 보고서 자료 입력 5건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 이로 인한 수당 105만원을 을에게 익월 25일에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파트너(A)비용을 즉각 반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일'을 '대량메일이나 광고 메일(일명'스팸메일)'이라고 해야 했고 또 '발생된…'을 '계약 성사’나 '오더가 발생된…’이라고 했어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말장난이나 다름없으며 1년 계약 기간 동안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해석의 의미가 틀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드 타이핑 알바’에 ‘대량메일’ 발송 작업하고 ‘영업’까지 해야 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항의하면 ‘법대로 하라’하고 법을 잘 모르는 너희는 1년 동안(계약기간이 1년) 죽어라 광고메일 보내든지, 아니면 돈 90만원은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아닌지요.
나는 이것을 90만원에 묶인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해약하고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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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Creative Management 창업컨설팅’에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모집이 끝났다, 바쁘다, 우리는 신문사와 할 이야기가 없다, 지금 바쁘니까 먼저 전화 끊겠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자세한 답변을 기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