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창업컨설팅 유혹 '타이핑 알바'는 '노예계약서'(?)"
상태바
"창업컨설팅 유혹 '타이핑 알바'는 '노예계약서'(?)"
내 돈 90만원 냈는데 알고 보니 "스팸 발송-오더 따야 일거리 줘"
  • 김희숙(가명)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19 08:04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택 워드 타이핑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간 150만 건의 스팸메일 발송 업무였습니다. 제 돈을 90만원이나 주고 ‘노예계약서’ 작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라고 말했으면 신청하지도 않았을 텐데…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던 중 ‘벼룩시장’에 '재택워드타이핑알바, 주부가능'이라고 쓰여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www.foodbiz0940.co.kr)를 보세요”라고 하면서 ‘재택워드타이핑 알바업무가 맞다’고 해서 지난 1월 12일 신청했습니다.

또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작년 한국경제신문·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등서 주최한 창업컨설팅 부문에 5개의 수상내용도 화려하게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비ㆍ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초기비용이 90만원이 들어가지만 4건의 업무만 달성하면 얼마든지 계약해지 되고 환불해 준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 3주에 걸쳐 이메일로 관련 매뉴얼을 보내 주겠으니 업무파악을 위해 읽어 보라고 해 보았더니 창업관련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음식 업종 관련 컨설팅회사 자료를 타이핑 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문의하니 다음 주에 보내주는 CD를 설치해서 메일을 발송하라고 했습니다.

“워드 타이핑 알바에 갑자기 메일발송이라고 해 무슨 메일이냐”고 했더니 “메일이 메일이죠. 메일 보내면 되요, CD 받아보면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DB자료 받은 후에는 '변심'으로 환불이나 해약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둠.)

4주째 되는 2월 8일 CD를 받아보니 메일주소가 200만 건 이상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광고(일명 '스팸메일' 150만 건)메일 보내고 오더 5건을 성사시킨 뒤에야 원하는 타이핑업무를 준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었으면 당초 절대로 신청도 안했고 생각도 없었다.”고 항의하니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일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었느냐고 묻자 “안 물어 보지 않았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계약서 제10조(수당지급보장)는 ‘갑은 을의 메일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 후 매월, 보고서 자료 입력 5건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 이로 인한 수당 105만원을 을에게 익월 25일에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파트너(A)비용을 즉각 반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일'을 '대량메일이나 광고 메일(일명'스팸메일)'이라고 해야 했고 또 '발생된…'을 '계약 성사’나 '오더가 발생된…’이라고 했어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말장난이나 다름없으며 1년 계약 기간 동안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해석의 의미가 틀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드 타이핑 알바’에 ‘대량메일’ 발송 작업하고 ‘영업’까지 해야 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항의하면 ‘법대로 하라’하고 법을 잘 모르는 너희는 1년 동안(계약기간이 1년) 죽어라 광고메일 보내든지, 아니면 돈 90만원은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아닌지요.

나는 이것을 90만원에 묶인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해약하고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이에 대해 ‘Creative Management 창업컨설팅’에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모집이 끝났다, 바쁘다, 우리는 신문사와 할 이야기가 없다, 지금 바쁘니까 먼저 전화 끊겠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자세한 답변을 기피했습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2007-03-19 09:42:41
머 이런것들이 있어. 이런거 한테 상주는 신문사들은 또 머여.이렇게 해서 나눠 처먹는가?

나짱 2007-03-20 09:09:22
제가 아는 사람도 애매한 계약서 내용으로 사기 당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사람들 등쳐먹는 행위는 세상에 사라져야 합니다.

바른세상 2007-03-25 21:57:11
사기당한사람들이 많아요.이제 전화하면 사장님께 메일보내면 해결해준다더만..
사장님메일.. 일주일째 잠수네요.. 외근이라나..전 제대하고 혹한 마음에 대출까지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몇인냐니깐 ..70퍼센트... 얼만큼 모집된냐니깐..70퍼센트...
3개월째말입니다..정말 죽고싶네요 웃으면서 통화한지가 엊그제가튼데요.

바른세상 2007-03-25 22:00:29
계약서상에는 메일발송업무 건수도 나와있지 않고,
단순한 메일발송업무로 발생한. 이라고 되어 있던데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한때 대구에 모회사 대상으로 진술서 모아서 국회 홈페이지
올려서 해결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보호원이나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관련되어서는 회사측에서 교묘하게 피해갈길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분명히 누가봐도 사기성에 속았다는 부분과 광고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60 만건 멜 다발송하고도 안되니까 150만건 주면서 이거 다보내면 다른 업무주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50건 보내는데 1분남짓 소요가 됩니다..250만건..으로 계산하면.....대한민국 인국가 4,500만인데 그중 메일 수시확인하고 사용하는 사람 5분의1도 안됩니다.. 그 중 전국에 메일 다보내고 다른 파트너가 또 보내고 있는 격이네요 ...
뿐만 아닙니다. 메일 보낸 저희모두가 파트너비용이란 명목의 계약금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저희가 받지도 못하는 돈 빌려줘서 자금 보태주고, 전국에 메일 다보내면서 광고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요모저모를 이용하고 있는거죠
메일발송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보고서업무 하고있다는 사람이 과연 이쓰까요..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그 아가씨들 18멘트 `70퍼센트는 성공합니다.~
그 70퍼센트란 단어.. 작년 계약당시 모집인원의 70퍼센트가 마감되었다...

지금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인 척 물어보면 똑 같습니다. 메일발송업무 성공적으로 했다는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마찬가지 70퍼센트는 보고서업무 중이다....3개월째 똑같네요..
저또한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대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까지 써버린..그래도
이대로 당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에게 받은 9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처리나 세금처리때는 어떠케 돌아가는지 궁금해지네요
계약서를 떠나 전화상 업무소개할 때 분명 계약금 넣기전이랑 달라졌고, 1주지난다음엔 확 말이 달라진 건 확실합니다.
더이상 피해자를 늘릴순 없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법을 모르니까..힘있는 사람이 없는 이상. 저희라도 힘을 모아보아야 하지 않으까요,..
전 못받아도 그 회사 가만히 두긴 싫습니다.

사기꾼 2007-03-25 22:20:35
이건 알려줘야 할 의무를 소극적으로 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더우기 상담자의 거짓증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입단계에 따라 말이 바뀔 뿐아니라 위 기사와 같이 더이상 모집이 끝나긴..
한번은 말을 하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니깐 그냥 끊어버리고 한참 동안 안받다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좀전에 통화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모른척하지를 안나..회사가 있기는 한지.. 아님 메일업무를 통해 성사되어 보고서업무 하는 사람은 있는지..그 회사 고객들은 그 회사가 이런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마포에 있다는데 안되면 찾아가려고요. 최대한 피해자들 모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