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유명 브랜드 교복이라면서 택도 떼지 않은 새 교복의 사이즈 교환마저 거절하네요”
소비자가 교복이 작아 교환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소비자가 착용해보고 구매했기 때문에 바꿔 줄 수 없다고 버텨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 동구의 조 모(여.40세)씨는 지난달 23일 아이비클럽 대리점에서 자녀의 하복 상의 2벌과 치마를 17만원에 구입했다. 본격적으로 하복을 착용한 건 이달 8일. 학교에서 돌아온 조 씨의 자녀는 교복의 등과 소매가 낀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조 씨는 다음날 교복 상의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청했다. 상의 중 하나는 상품 택도 떼지 않은 새 옷 그대로였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사이즈에 맞는 물량이 없고, 너무 늦게 왔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조 씨는 사이즈라도 늘려달라고 했지만, 대리점 측은 수선마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기가 막힌 조 씨가 아이비클럽 홈페이지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교환이나 환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소비자 피해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기 때문에 본사라 해도 대리점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 씨는 “아이비클럽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될 수가 있냐”며 “아이비클럽 본사는 대리점 관리는 전혀 안 하고 광고대행만 하는 곳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동복과 하복의 가격을 합하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싼 옷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동복에는 숨은 1인치를 만들어 놓더니 하복은 늘릴 수도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며 울화통을 터트렸다.
조 씨는 “택을 달고 비닐커버도 씌워진 채 벽에 걸려있는 교복만 보면 화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비클럽 관계자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교복을 착용하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회사 측의 과실은 없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