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 96명과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 22명 등 1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44) 씨 등 자동차 매매상 6명과 공무원 B(45)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자동차 매매상 90명과 경기북부 지자체 공무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매매상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차량 1만2천대를 팔아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 씨 등 공무원들은 이들 업체에 등록된 중고차가 명의이전 없이 판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과 술접대 등을 받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이들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A 씨 등이 판매한 대포차는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으로 계속 등록돼 있어 취득세 등 각종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교통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도 업체에 부과돼 구매자들은 낼 필요가 없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일정기간 영업하다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만 64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 구입자 359명을 확인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대포차량 관련 뺑소니 사건 27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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