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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5일부터 채무자 가족도 무료 법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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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5일부터 채무자 가족도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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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따라 7월 5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이 채무당사자 외 가족과 지인 등 총 5명까지 가능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고 채무당사자 한 명 기준으로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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